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