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