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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6호, 2026. 6. 2.,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6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