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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2015. 7. 24.,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30., 2019. 12. 31., 2020. 8. 12., 2020. 12. 29., 2023. 3. 14., 2024. 12. 31.>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LATEX@@22만4천원 + \left(1천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5\right)@@/LATEX@@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LATEX@@112만4천원 + \left(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34\right)@@/LATEX@@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LATEX@@241만6천원 + \left(8천8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45\right)@@/LATEX@@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LATEX@@520만6천원 + \left(1억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48\right)@@/LATEX@@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LATEX@@1천240만6천원 + \left(3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50\right)@@/LATEX@@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LATEX@@2천240만6천원 + \left(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52\right)@@/LATEX@@
10억원 초과 @@LATEX@@4천840만6천원 + \left(1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55\right)@@/LATEX@@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