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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

[시행 2025. 1. 3.]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

[전문개정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