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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