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