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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