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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2024. 1. 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