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0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