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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