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