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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