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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6. 1. 29.,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6. 1.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