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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