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0.]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