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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