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