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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2013. 4. 5.>]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7은 제92조의8로 이동 <2013. 4. 5.>]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8은 삭제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