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7은 제92조의8로 이동 <2013. 4. 5.>]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8은 삭제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