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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30.>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건물관리명세서
8.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10.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