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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본조신설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