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