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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