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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전문개정 198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