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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