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