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