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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6호, 2026. 4. 28.,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