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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1. 회원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