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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