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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2025. 5. 20.>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 5. 20.>

[본조신설 2021. 6. 22.] [제목개정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