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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2호, 2026. 9. 29., 일부개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1. 6. 9.]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9.]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삭제 <2015. 3. 27.>

[본조신설 2014. 3. 11.] [제목개정 2015. 3. 27.]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1. 6. 9.]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 3. 11.>

[전문개정 2011. 6. 9.] [제목개정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