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