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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