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