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8., 2021. 9. 14.,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