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일부개정]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2025. 2. 28.>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11조에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