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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음악산업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