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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