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 9. 29.>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