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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2022. 12. 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LATEX@@150만원 + \left(3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7\right)@@/LATEX@@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LATEX@@360만원 + \left(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right)@@/LATEX@@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LATEX@@960만원 + \left(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right)@@/LATEX@@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LATEX@@2천650만원 + \left(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right)@@/LATEX@@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LATEX@@6천400만원 + \left(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right)@@/LATEX@@
94억원 초과 @@LATEX@@1억5천200만원 + \left(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right)@@/LATEX@@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LATEX@@150만원 + \left(3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7\right)@@/LATEX@@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LATEX@@360만원 + \left(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right)@@/LATEX@@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LATEX@@960만원 + \left(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right)@@/LATEX@@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LATEX@@3천560만원 + \left(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right)@@/LATEX@@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LATEX@@1억1천60만원 + \left(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right)@@/LATEX@@
94억원 초과 @@LATEX@@2억8천660만원 + \left(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right)@@/LATEX@@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