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