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2023. 3. 28.>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