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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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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11. 4. 14.>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삭제 <2011. 4. 14.>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