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4호, 2026. 3. 31.,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4호, 2026. 3.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