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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0.>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