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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본조신설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