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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2023. 3. 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