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2023. 3. 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