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2020. 6. 9.>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