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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 2. 27.,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6., 2020. 10. 7., 2025. 12. 30.>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