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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일부개정]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