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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