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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