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본조신설 1987. 11. 28.] [제목개정 2007. 6. 1.]